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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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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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