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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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