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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천섬과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교육,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치한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호 시설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일원의 강천섬 내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등 2. 편의시설 : 매점,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친환경놀이터 등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날 4. 그 밖에 관리상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 · 단체 · 개인 또는 여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기능과 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문화, 관광, 힐링 등 각종 교육 ·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수변 레저 및 캠핑 문화 확대를 위한 복합 문화 · 관광사업 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위탁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 등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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