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여주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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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일부개정 2022.9.3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일부개정 2018.12.26〉 마. 그 밖에 도지사 및 시·군의 시장·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신설 2018.12.26〉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9.30.〉 ② 〈삭제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4조(지원대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8.12.26〉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삭제 2022.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제5조 〈삭제 2022.9.30.〉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 2022.9.30.〉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2.9.30.〉 5. 급식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2.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9.30.〉
제7조 〈삭제 2022.9.30.〉
제8조 〈삭제 2022.9.30.〉
제9조 〈삭제 2022.9.30.〉
제10조 〈삭제 2022.9.30.〉
제11조 〈삭제 2022.9.30.〉
제12조 〈삭제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