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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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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9.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06.24.> 3.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③ <삭제 2022.9.3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2.9.30.> 1. 신입생 <일부개정 2022.9.30.>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일부개정 2022.9.30.> 3.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신설 2019.06.24.> 4.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신설 2019.06.24.> [제목개정 2022.9.30.]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이하 “대상학교”라 한다)로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복 지원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3.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④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목개정 2022.9.30.]

제6조 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8조는 9조로 이동 <2022.9.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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