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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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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여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9.28.>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 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6조(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주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헌혈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2만원 상당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일부개정 2022.09.30.>

제9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 강구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09.28.]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09.28]

제10조 협의회 구성 등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09.28.]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09.28]

제11조 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09.2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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