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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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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목

제1조(제목)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이천시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별표 1의 제2호“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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