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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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4·8·8〉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9ㆍ2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사항에 따라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4ㆍ6〉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2014·4·10, 2016ㆍ4ㆍ6, 2017ㆍ9ㆍ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4·4·10, 2014·8·8〉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2022ㆍ9ㆍ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