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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전문개정 2018ㆍ9ㆍ28〕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9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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