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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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15ㆍ8ㆍ10〉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함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를 말함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함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상 상해로 인정 될 때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불가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3·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3·11〉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11〉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나 그 밖의 직무상 상해일 때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1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3·1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3·11〉
제9조(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4, 2013·3·11〉 1. 시의회의원 1명 2.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3·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