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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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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 1. 이천쌀문화축제의 기초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 이천쌀문화축제(학술·축제·이벤트·홍보 등) 관련 사업 3. 이천쌀문화축제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및 예산결산 5. 그 밖에 이천쌀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8ㆍ13, 2022ㆍ9ㆍ30〉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ㆍ9ㆍ30〉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3. 농업·관광·문화·예술 등 축제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4. 축제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2010ㆍ8ㆍ13〉 ⑥ 위원회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9〉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쌀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 〔전문개정 2010ㆍ8ㆍ13〕

제9조 축제의 예산지원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에 필요한 재원(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10조 평가보고회 개최

제10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해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5ㆍ8, 2021ㆍ6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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