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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 대상지 선정

제4조(대상지 선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안심귀갓길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자료제출 등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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