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15.8.6>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2007.9.27, 2012.5.10, 2021.12.9.>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99.10.30, 2007.9.27, 2012.5.10, 2021.12.9.>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 한다. <개정 2012.5.10,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0, 2021.1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2007.9.27, 2021.12.9.>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99.10.30>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 개정 2021.12.9.]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2007.9.27, 2009.12.30, 2016.2.18>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ㆍ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99.10.30, 2002.11.30, 2007.9.27, 2009.12.30. 2021.1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1.12.9.]

제8조의2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8조의2(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임명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③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 공시여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권한 4. 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안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3.9.12, 2016.2.18., 2019.12.12., 2022.9.22.>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ㆍ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12.9.>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ㆍ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인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9.>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ㆍ면한다. <개정99.10.30, 2009.12.30>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07.9.27> 1. 삭제 <2021.12.9.> 2. 미성년자 <개정 2016.2.18, 2021.12.9.> 3. 삭제 <2021.12.9.> 4. 삭제 <2021.12.9.>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07.9.27, 2009.12.30, 2021.12.9.> 6. 삭제 <2021.12.9.>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9.] 8.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 신설 2021.12.9.]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21.12.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2.11.30] <개정 2009.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