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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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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송파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 공무원 및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개정 2011.12.12>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1.12.12>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표창이 필요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2011.12.12>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9.22.]

제9조 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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