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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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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자연생태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심벌마크, 엠블럼 : 별표 1 2. 문장(철인) : 별표 2 3. 군기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군의 꽃 : 참꽃 (개정 2014.12.30) 5. 군의 나무 : 이팝나무 (개정 2014.12.30) 6. 군의 새 : 두루미 (개정 2014.12.30) 7. 군의 동물 : 용 (개정 2014.12.30) 9. 달성군민의 노래 : 별표 5 (개정 2014.12.30) 10. 달성군민헌장 : 별표 6 (개정 2014.12.30) 11. 캐릭터 : 별표 7 (개정 2014.12.30) 12. 슬로건 : 별표 8 (개정 2014.12.30)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상징물의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 처분하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 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달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상징물 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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