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ㆍ강연회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달성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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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ㆍ강연회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10) 1. “시설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 식당,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0.10., 2022. 9. 30.)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물을 빌려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4.10.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04.10.10)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0) 5. “행정재산 사용ㆍ 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함을 말한다. (개정 2004.10.10)
제3조(운영 및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무료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영화상영 및 연극공연 등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ㆍ수익목적의 변경,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30.)
제6조(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9. 30.) 1. 기본시설 : 대강당 등과 그 부속시설(개정 2022. 9. 30.)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2014.10.10) ③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14.10.1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④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4.10.10)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5.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신설 2014.10.10) 6.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신설 2014.10.10)
제9조(허가취소 등)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11조(사용료) ①시설물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사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를 군에서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삭제(2022. 9. 30.) 4. 삭제(2022. 9. 30.) ②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