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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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간사)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