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와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예산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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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와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도시개발법」제41조를 말하며, 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의 징수나 교부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7>
제3조(장부의 준비)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준비하여 두고 청산금의 산정과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1.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7> 2.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7> 3. 환지 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8.7> 4. 청산금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7>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7> 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8.7>
제4조(납부통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산금 조서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징수금액 3. 납부기일과 장소
제5조(징수금의 독촉) ① 군수는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4.8.7>
제6조(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환지처분 확정 후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와 일자 3. 교부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④ 군수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8.7>
제7조(이자율) ① 징수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이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은 지급 청구일로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제713를 준용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07.9.20>,<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9조(청산금의 충당과 상쇄) 제3자가 교부 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하면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10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이나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환불이나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으면 이에 충당한다.<개정 2014.8.7>
제11조(체비지의 지정) ① 체비지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류지, 일반체비지, 과도체비지를 말한다. ②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사업 계획서에 따라 체비지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체비지의 관리) ① 체비지와 보류지의 관리는「도시개발법」제44조를 준용하여 체비지 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시행자인 군수가 관리한다.<개정 2007.9.20>,<개정 2014.8.7> ② 체비지와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면 군수가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부과징수 요건이 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8.7> ④ 토지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사용 시에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매각 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9.20> 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와 기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