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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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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19.12.10> 1. 기업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19.11.15> 2. 수입원 : 수입담당 팀장 <일부개정 2019.11.15> 3. 지출원 : 지출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5.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팀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 <신설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과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나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과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전문개정 2019.11.15]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 잉여금·이익 잉여금과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와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나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적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이나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 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과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나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적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적는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 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이나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일부개정 2019.11.15> 가. 총계정원장과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 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 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나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처 적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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