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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읍ㆍ면ㆍ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2-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의 편입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학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② 곡성읍 묘천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읍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관할구역의 제외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곡성읍 학정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②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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