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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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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됨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4조 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남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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