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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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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강릉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삭제 2008.11.19>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 ② 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7.10.11.>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4> 2. 단원이 강릉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09.1.14>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09.1.14>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6.11.16.>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3. 그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④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단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5.>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강릉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0.11.>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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