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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2-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6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의 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설: 소싸움 역사관, 영상 홍보관 2. 체험시설: 청소년체험관, 유아놀이방, 4D영상관 3. 그 밖의 부대시설물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 2. 소싸움문화 관련 전시·홍보·체험·판매 활동 3. 소싸움 미디어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관 시설에 필요한 사항 제공

제5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5조(관람 및 이용시간) 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50%)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9조 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제8조제1항의 관람료 할인권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군인 및 군경(제복을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4. 단체 20명 이상(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5.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 7. 1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제10조(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람권 매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1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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