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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2-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68에 둔다.(개정 2014.10.23)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10.23) 1. 사무실 및 상담실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4.10.23) 3. 자원봉사실 및 정보화교실 4. 노래방 및 취미교실 5. 방송실 및 기계실 6. 강당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0.23)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들의 생활법률, 가정문제 등 상·지도 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청도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환자 2. 삭제(2022. 10. 5.) 3.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의 책임

제11조(사고의 책임) 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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