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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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 지정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청도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하수도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