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2-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의령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과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 의령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