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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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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전광역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 계획을 주제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집

제5조(수집)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록물조사위원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시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9조(시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시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와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0조 시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10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보존 및 활용 4. 시지정기록물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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