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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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사회문제”란 대전광역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주민상호간 또는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현안을 말한다. 3. “소통협력공간”이란 대전광역시 내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연구, 실험 공간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4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사무 2.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사무 3. 입주기관 지원 및 협력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연구 등 사무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관리ㆍ운영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 선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 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ㆍ공동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활동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센터의 수행사무 등을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