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0.6.15〉
동작구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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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0.6.15〉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번지 지상의 건물과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90.6.15〉
제3조(운영원칙) ①회관은 동작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동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원) ①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③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등) ①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정신교육사업 2. 정서함양사업 3. 복지후생사업 4. 인보협동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등) ①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복지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97.8.26, 2007.5.30, 2011. 1.20., 2019.12.12., 2022.9.22.> 1.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20.8.13.>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3. 각급 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90.6.15]
제6조의2(기능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협조사항 <개정 2020.8.13.>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90.6.15]
제6조의3(위원장의 임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0.6.15]
제6조의4(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본조신설90.6.15]
제6조의5(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0.6.15]
제6조의6(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90.6.15]
제6조의7(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20.8.13.> 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22.9.22.> [본조신설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