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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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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별로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법제업무에 관하여 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③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2022.10.6.>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제7조 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입안한 입법안의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예고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③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따른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8조 심사요구

제8조(심사요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2.28., 2022.10.6.>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9. 제6조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10.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입법 표준안·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2.28., 2022.10.6.>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제9조 심사의 방법

제9조(심사의 방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② 기획감사실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제10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2.28.>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규칙안의 사전준비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제12조 지정정비

제12조(지정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검토·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2.28.>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및 영업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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