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연수구 · 공포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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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시설물" 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2. "시설물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3. "사용자" 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수강자" 란 제5조에 따라 수강등록을 한 사람을, “수강료”란 수강 등록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5. "사용자의 설비" 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그 밖에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22. 10. 6.]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10. 6.]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6.> [제17조에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2000.6.8., 2019.12.31., 2022. 10. 6.> 1. 공연, 발표회, 교육 등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개정 2015.11.20., 2022. 10. 6.> 2. 회의시설 : 대회의실 <개정 2015.11.20., 2022. 10. 6.>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개정 2004.12.15, 개정 2015.11.20., 2022. 10. 6.> 4. 전시시설 : 송죽원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 5. 정보화시설 : 전산교육장 <개정 2015.11.20> 6. <삭제 2022. 10. 6.>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배움실(별관) <개정 2015.11.20., 2022. 10. 6.> 2. 전산교육장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 3. <제3호로 이동 2022. 1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직장 단체의 구성원 또는 국내외에서 문화, 예술, 체육,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22. 10. 6.>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제3조제2항의 시설물 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시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자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기간은 납부고지 후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취소절차에 대해 공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11.20., 2019.12.31.>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사용시간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1. 1.10, 2015.11.20>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1. 1. 10., 2019.12.31., 2022. 10. 6.>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부대설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청사시설물의 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입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 5.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16.> 1. 제1항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