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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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소통과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민원소통과는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부서를 정한다.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민원소통과장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4조(담당자의 보호)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ㆍ폭행, 허위ㆍ반복민원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및 전화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기록한 후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6.>
제6조(민원편람 비치 등) ①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심사관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1. 본청: 민원소통과장 2. 사업소 : 사업소장 3. 읍ㆍ면 : 읍ㆍ면장
제8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소통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① 민원소통과장은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 재방문 방지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인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요구하면 민원소통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② 민원소통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 종결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소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공동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팀장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철에 보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