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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6.>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체육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교류사업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교류사업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학교체육 진흥 지원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체육회 지원

제9조(체육회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10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 협의

제11조(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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