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9.4.26.>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목개정 2019.4.26]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6.>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4.26.>
제7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②시장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4.26.>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③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실ㆍ국ㆍ본부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급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2조의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절차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