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

제2조(특별회계)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예비비

제3조(예비비)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8.12.>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제6조 결산에 관한 서류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른 결산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