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구ㆍ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택지개발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구ㆍ군에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ㆍ군으로부터 받는 택지개발 부담금 전입금 2. 시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중 소각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6.> 1. 기금운용관: 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 기금운용의 심의 등

제8조 (기금운용의 심의 등)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9.>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