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7.>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3·2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7.>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0.7.>

제7조 연도구분

제7조 (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10.7.>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0.7.>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22.10.7.>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2016.7.1.>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8.12.31, 2022.10.7.> ②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2022.10.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제12조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제12조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