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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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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통장·반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리에 이장을 임명하고, 통에 통장을 임명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이장·통장·반장의 복무 등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복무 등) ① 이장·통장·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통장이 임명·해임 되었을 때에는 전임 이장·통장은 후임 이장·통장에게 10일 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통장이 연임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이장·통장·반장의 직무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직무) 이장·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반장은 이장·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리·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역할 2. 리·통·반 내 마을회의 소집 3.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방송 홍보 4. 주민의 여론·요청사항 파악 및 보고 5.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6.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7.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리·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9. 전시홍보 및 주민 교육·홍보(전시에만 해당한다) 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11.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제12조에 따른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이하 “읍면동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매월 두 차례 개최할 수 있고,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는 읍·면·동장 또는 이장·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적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9조 편의제공 및 직무활동지원 등

제9조(편의제공 및 직무활동지원 등) 시장은 이장·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이장·통장의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 4.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5. 모범 이장·통장에 대한 표창패 수여 및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이장·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이장·통장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이장·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 협의회 회의 또는 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등

제11조(보조금 등) ① 이장·통장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의회의 설치

제12조(협의회의 설치) ① 읍·면·동장은 해당 리·통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읍면동 협의회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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