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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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통장·반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리에 이장을 임명하고, 통에 통장을 임명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복무 등) ① 이장·통장·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통장이 임명·해임 되었을 때에는 전임 이장·통장은 후임 이장·통장에게 10일 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통장이 연임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직무) 이장·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반장은 이장·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리·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역할 2. 리·통·반 내 마을회의 소집 3.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방송 홍보 4. 주민의 여론·요청사항 파악 및 보고 5.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6.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7.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리·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9. 전시홍보 및 주민 교육·홍보(전시에만 해당한다) 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11.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제12조에 따른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이하 “읍면동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매월 두 차례 개최할 수 있고,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는 읍·면·동장 또는 이장·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적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9조(편의제공 및 직무활동지원 등) 시장은 이장·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이장·통장의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 4.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5. 모범 이장·통장에 대한 표창패 수여 및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이장·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이장·통장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① 이장·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 협의회 회의 또는 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등) ① 이장·통장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 ① 읍·면·동장은 해당 리·통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읍면동 협의회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