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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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0.01.14, 2017.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3. 26.>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과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 9. 15.> 7.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
제1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