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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복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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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 및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유치원,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 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 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② 유아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입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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