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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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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산항의 화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0.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정한 항명과 수상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화주”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화물의 해상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3.“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화물의 해상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해운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사업자”란 제1호·제2호·제3호에 규정된“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을 말한다. 6. “환적” 이란 선박에 실려진 컨테이너화물을 마산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8.7> 7. “정기항로” 란 마산항과 외국항 간에 주 1항차 이상 정기적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항로를 말한다.<신설, 2015.8.7> 8. “1티이유(TEU)” 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말한다.<신설, 2015.8.7>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7>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8.7>

제4조 지원 범위 및 기준

제4조(지원 범위 및 기준) ① 보조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경우 2. <삭제, 2015.8.7>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이나 자동차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신설, 2015.8.7., 2020. 12. 31.> 5.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경우<신설, 2015.8.7> 6. 그 밖에 시장이 마산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② 보조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5만원 이내로 한다. 2. <삭제, 2015.8.7> 3. 제1항제3호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3만원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4호 컨테이너화물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 자동차화물의 경우는 1대당 2천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5.8.7> <개정 2020. 12. 31.> 5. 제1항제5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6개월 이상 운항한 경우에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고,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4.>

제6조 보조금의 정산 등

제6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정산 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8.7., 2020.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종료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의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4.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2. 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8.7., 2016. 12. 28., 2020.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관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15.,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항만·물류 등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 등 3.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마산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8.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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