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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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을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홍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간 협력 3.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4.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행사(축제ㆍ박람회 등)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경제 시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유경제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시의원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