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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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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결정된 사업지구내로 한다. <개정 96.12.31>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과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 "조성지"라 함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 3. "시설"이라 함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96.12.31>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 (사업의 시행자)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 23조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다. <개정 96.12.31> ②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계획에 의하되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한다.

제6조 보상

제6조 (보상) 매수할 토지 및 지장물과 기타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분양방법

제7조 (분양방법) ① 조성지의 분양은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대금 결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1. 업무지구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기관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그 위치와 면적은 시장이 정한다. 2. 사업지역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단, 당해 지구 철거이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양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주거지역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제9조의 선수금 납부자에게 우선한다. 다만, 준주거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며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전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가구 또는 획지에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조성지의 분양은 창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조성용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또는 관련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처분한다. 단, 선수금 방식에 의한 조성지의 분양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 시의회

제8조 분양신청

제8조 (분양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한 선수금에는 6호의 신청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분양지의 사용계획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6. 신청보증금

제9조 선수금

제9조 (선수금) 시장은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성지를 분양받을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시에 선수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체결

제10조 (계약체결) ①제7조의 조성지가 분양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조성지분양계획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다. ③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④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2항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제11조 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제11조 (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시장은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 2. 시설의무 내용 및 그 기간 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 4. 행위 제한 5.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 포기 6. 권리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설의무

제12조 (시설의무) 조성지를 분양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계약에 규정된 시설을 소정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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