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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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6.2.15.>
제3조(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창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기능) 법 제30조에 따른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기능)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의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제3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22.1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