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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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8.]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에 노력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30.> 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