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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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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2. “제한지역”이란 철새의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경관지역”이란 제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 수계의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4조 지역 주민의 협조

제4조(지역 주민의 협조) 지역 주민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7.4.20.]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4.20.>

제6조 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의 개요 및 목표 2. 주남저수지 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지정기준 <개정 2021. 5. 14.> 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 5.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개정 2021. 5. 14.> 6.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남저수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제7조 관리계획 실천

제7조(관리계획 실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생태환경 실태조사

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1. 철새 도래 및 서식 현황 2. 수생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4.>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5. 14.>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4.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 5.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1. 5. 14.>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과 동읍ㆍ대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1. 5. 14., 개정 2021. 5. 14.> 1.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창원시의원 <개정 2021. 5. 14.> 3. 이장단이 추천한 동읍ㆍ대산면 주민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에 속한 사람 <신설 2021. 5. 14.> 4. 지역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5. 14.] 5.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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