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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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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0., 2014.12.24)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직원 (과장급 이상)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직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10.7.>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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