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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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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를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ㆍ확정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념행사 종합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 3. 위원회 운영 및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수입ㆍ지출

제11조(수입ㆍ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ㆍ결산

제12조(예산ㆍ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산ㆍ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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