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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정 운영ㆍ관리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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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정”이란 진화정, 구조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진화정”이란 바다에서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구조정”이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4.“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장치, 통신장비 및 그 밖의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5.“상가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검사 · 교정 및 흘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중간정비”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응급정비”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8. “자체정비”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

제4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정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정대장은 전 대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정의 선명, 고유번호, 색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정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정대의 조직

제6조(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원의 편성

제7조(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정대장 등의 직무

제8조(정대장 등의 직무) 정대장·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대장 : 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2. 부대장 가. 소방정 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 통제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나. 항해, 갑판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다. 소방정 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시행 한다. 라. 소방정 내 청결정돈, 위생관리, 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을 감독한다. 마. 민원사무를 통제하여 당직편성과 연가, 휴가, 출장 등을 통제한다. 바. 정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기관장 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을 조정한다. 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기관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과 기관분야 물품의 관리운용 및 기관경력 카드를 기록 유지한다. 4. 통신장 가. 통신,

제9조 대원의 직무

제9조(대원의 직무) ① 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무는 소방정 운항과 관련된 직무로서 다음과 같다. 1. 항해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출항 ⑴ 평상 시 항해 ⑵ 악천 후 항해 나. 조타 다. 갑판 라. 서무 마. 경리 바.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관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내연기관 유지관리 나. 전기시설 유지관리 다.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 3. 통신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 나.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 다. 그 밖의 보안업무 등 ③ 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대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 사항을 소방정 내에 게시한 후 이를 전 대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1. 화재진압 2. 인명구조 3. 구급이송 4. 소방순찰 5. 그 밖의 업무와 관련 정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소방정의 운용

제10조(소방정의 운용) ① 소방정은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2.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 3. 인명구조활동 4. 구급이송활동 5. 그 밖의 지원활동 등

제11조 출동

제11조(출동) 소방정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활동보고

제12조(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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