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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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대구광역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자치구ㆍ군의회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공적이 현저하여 제12조의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고등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보인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자치구·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총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의장은 자체 계획에 의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